(자료사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국토부는 먼저,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원 금리를 연 4%에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근로자, 서민 2만 가구가 내집 마련에 나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자금 지원금리를 당초 5%에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3%대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주택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 저소득 전세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국토부는 전세보증금이 폭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