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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민간 주택사업자에 대해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주택사업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모기지 보증국토부는 먼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는 주택사업자에 대해선 시중은행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연리 4~5%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도록 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담보뿐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까지 서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들이 저리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2만6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
◈ 전세 전환 아파트 세입자 보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로 전환됐을 경우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한 주택사업자가 도산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택사업자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모기지 보증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주택사업자는 분양가의 최대 80%에 이르는 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분양가격이 3억원인 주택(시세 2억7천만원)의 경우 1억3천만원은 모기지 대출을 받고, 1억천만원은 무이자인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받아 조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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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전세금 반환보증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일본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집주인의 도산으로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집주인의 경우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통해 세입자 구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1억원의 보증에 가입했을 경우 한달에 만6천원(연리 0.197%)의 보증료만 내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