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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비과세·부동산 9월말까지 신고해야

생활경제

    종부세·비과세·부동산 9월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15만여명에 신고안내문 발송

     

    임대주택보유자나 종교재단 등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내문은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종교재단을 비롯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에게 발송됐다.

    지난해 신고한 사람은 변동 사항이 없으면 올해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된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 등이다.

    비과세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기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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