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자료사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결의마저 거부했다.
홍 지사는 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관련 경남도의 입장'을 통해 "9월 25일일자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모든 절차를 종결지어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은, 경남도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에 기속되므로 헌재판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