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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2018년까지 동결된다. 올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안이 비중있게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5년 뒤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 기초연금 눈치보기? 국민연금 보험료는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개선 및 기금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올해가 바로 추계의 해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국민연금 추계 결과 2044년부터 기금의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보험료를 올려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보험료 인상론이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비중있게 논의됐고 구체적인 인상폭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동결론이 막판에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재정 운영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을 5년 뒤로 미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폭탄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이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제도 개선이 늦어질수록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근혁 과장은 "기초연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복지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연관설을 부인했다.
◈ 전업주부 차별조항 폐지, 출산 크레딧은 곧바로 지급한편, 전업주부 차별조항으로 지적돼 온 혼인 유무로 가입 자격을 구분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지금까지 같은 무소득자여도 배우자가 없으면 장애인,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가입자 구조를 보다 단순화해서 가입 자격을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해 전업주부도 장애, 유족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