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신청한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밀양 주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권위는 "현장에서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현장의 주민 통행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일반 진정사건으로 처리, 인권침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임위 안건에 포함할 정도의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양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수의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위와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
인권운동가들은 지난 6일과 7일 밀양 송전탑 현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경찰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주민들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마을 내 경찰병력이 24시간 상시 배치돼 있어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월 7일 금곡 헬기장에서 열린 천주교 미사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됐었는데도 과도한 불법 채증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사복 경찰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계속 불법 채증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드리마을와 같이 깊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를 묵살하는 정도가 더 심했다고 전했다.
반대대책위도 인권위에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반대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주민통행 제한에 대해서는 지난 열흘간 30여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는 등 수차례의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공권력이 현장을 점거하고, 인도뿐 아니라 산길까지 진입로를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불법적으로 통행제한을 실시한 것 때문에 긴급구제 요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밀양에 파견된 인권위 조사단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인권위가 와 봤자 이미 늦다. 인권위 조사관이 현장에 있으면 경찰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현장에 인원을 상주시켜달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권고하였으나, 조사 인력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