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5년 옥살이 노숙인 "경찰이 때려 허위진술"

사건/사고

    5년 옥살이 노숙인 "경찰이 때려 허위진술"

    -여론 도움 없으면 진범 재수사 어려워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1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5년 누명 옥살이 한 정해철 씨 / 박준영 변호사


    자료사진

     

    ◇ 정관용> 몇 년 전에 사회를 떠들게 했던 이른바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7년인데요. 한 노숙 소녀가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이 수원역 인근의 노숙인들 또 노숙 청소년들을 살해혐의로 기소했고요. 5년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대법원 재심을 거쳐서 어제 최종 무죄판결까지 다 내려졌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강압수사, 부실수사 지금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고 진범을 찾는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그 담당 변호인,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진상이 무언지 들어보죠. 먼저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다시 한 번 사건개요를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숙 소녀가 숨졌어요.

    ◆ 박준영> 네.

    ◇ 정관용> 그래서 몇 사람이 기소됐습니까?

    ◆ 박준영> 총 7명이 관련자로 문제가 됐는데요. 1명은 형사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6명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 정관용> 6명 중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이고 어떻게 되죠?

    ◆ 박준영> 청소년 4명, 성인 지적장애인 2명이었습니다.

    ◇ 정관용> 지적장애인 두 분 청소년 4명.

    ◆ 박준영> 네.

    ◇ 정관용> 그래서 이 6명은 다 옥살이를 했습니까?

    ◆ 박준영> 6명 중에서 4명 청소년들은 1년 동안 옥살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성인 노숙자 2명 중에 1명은 5년 옥살이를 했고. 1명은 그 현장에서 뺨 2대만 때린 걸로 허위자백을 해서 그냥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에 상당하는 노역장 유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게 다 다시 무죄로 나게 됐습니까?

    ◆ 박준영> 일단은 잘못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7명이 허위자백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부실수사가 지적되는 부분은 왜 그랬느냐 하면 당초의 이 피해 여학생이 발견된 장소가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피해 여학생의 주민등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도대체 이 죽은 아이가 누군지가 또 궁금했어요. 그런데 또 행색을 딱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수원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가서 당초에는 누구를 검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누군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수원역에 이틀 전에 폭행사건이 있었고, 노숙인들끼리. 그 여자아이가 맞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이 죽은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그 죽은 여자아이와 동일시시키고 그 당시의 폭행가담자를 체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건의 잘못된 수사의 발단이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망자가 아닌 다른 여자아이와의 폭행사건이었는데.

    ◆ 박준영> 네. 잘못된 제보가 있었던 것 같고. 탐문수사 과정에서 노숙인 중 한 사람이 이틀 전 폭행사건의 피해자와 죽은 피해자가 똑같은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했나봅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그 7명 모두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겁니까?

    ◆ 박준영> 그렇죠. 당초에는 2007년 5월달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2명만이 검거됐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자백이 있었고 그 2명이 성인 노숙자 지적장애인었고요.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 또 애들 5명을 잡죠. 그래서 이 5명은 주도적인 수사는 검찰에서 했었고요. 이 5명에 대한 자백을 별도로 받아냈던 겁니다.

    ◇ 정관용> 그걸로 인해서 그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다 내린 것이고.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재심과정에 이르게 됐나요? 그거는.

    ◆ 박준영> 재심이 먼저 이 첫 번째 2명에 대한 판결은 2007년도에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고요. 5명에 대한 수사는 2008년 초에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명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백이 문제가 됐는데. 1심에서만 해도 그 조서가 워낙 사건을 진짜 저지른 사람이 진술한 것인 양 작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과정에서 실제 수사과정이라는 게 영상녹화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영상녹화를 보니까 사실상 자백을 종용하는 부분이나 또 자백내용이 사실상 자백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둔갑이 되거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 5명이 다 무죄판결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2명도 아, 이게 잘못된 수사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거죠.

    ◇ 정관용> 그래서 확정된 거를 다시 재심으로 해서 다 최종 무죄판결까지 났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준영> 네. 제 가장 중요한 근거들은 그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에 아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누락한 게 문제가 있었죠.

    ◇ 정관용> 박 변호사님 잠깐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오랫동안 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분, 잠깐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해철 씨인데요. 여보세요?

    ◆ 정해철> 네.

    ◇ 정관용> 안녕하세요?

    ◆ 정해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받을 때, 때리고 폭행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정해철> 있었죠.

    ◇ 정관용> 어느 정도나 심했어요?

    ◆ 정해철> 크게 심한 것은 아닌데요. 안전화로 제 무릎하고 결재서류로 머리를 때렸거든요. 뒤통수요.

    ◇ 정관용> 결재서류로 머리를 때리고 신발로 무릎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 정해철> 네.

    ◇ 정관용>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때렸습니까?

    ◆ 정해철> 거짓말 하지 말라고.

    ◇ 정관용> 거짓말 하지 말라고.

    ◆ 정해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했는데도 믿지도 않고요. 제 같이 있던 동생 하나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무시해 버리고 안 믿어주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혀 지금 죽은 그 소녀를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 정해철> 네.

    ◇ 정관용>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5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시게 된 것은 지금 정해철 씨가 자백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내가 때려서 죽였다 이렇게 자백을 하셨던 거예요?

    ◆ 정해철> 아니요.

    ◇ 정관용> 그럼요?

    ◆ 정해철> 처음에는 계속 부인을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강압수사를 하니까 허위진술이 된 거죠.

    ◇ 정관용>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거짓말을 해버렸다?

    ◆ 정해철> 네.

    ◇ 정관용> 재판과정에서 나, 이거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하시지 그랬어요?

    ◆ 정해철> 그런데 그게 이미 재판을 받을 때 검찰에서 증거가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재판과정에서는 억울하다고 해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 정해철> 했었어요.

    ◇ 정관용>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해철> 네.

    ◇ 정관용> 그래서 5년이나 감옥에 계셨어요?

    ◆ 정해철> 네.

    ◇ 정관용> 아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 정해철> 갑갑하죠. 아직까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고맙습니다. 정해철 씨 말씀을 좀 들었고요. 박준영 변호사?

    ◆ 박준영> 네.

    ◇ 정관용> 이게 그러면 그래서 5년을 산 분. 그다음에 100만원 벌금형 받은 분 그분까지.

    ◆ 박준영> 200만원입니다.

    ◇ 정관용> 아, 200만원 벌금형 받은 그분까지 바로 어제 최종 판결로 다 무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 박준영>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당초에 뺨 2대 때린 걸로 빠져나간 사람은 1심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니까 항소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7년을 받았어요. 당초에는요. 7년 받았던 정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달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가장 경미한 죄를 받은 사람을 재심을 제일 나중에 청구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미리 다 무죄가 된 청소년들, 이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 박준영> 네. 지금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검사의 불법행위를 문제로 대한민국하고 그 당시 담당검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5년 동안 옥살이하셨던 우리 정해철 씨 같은 경우도 앞으로 후속 소송이 있어야 되겠네요.

    ◆ 박준영> 네, 후속 소송을. 그 아이들에 대한 잘못은 검찰이 했었기 때문에 검찰을 주된 어떤 포커스로 삼았고요. 정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가는 거죠?

    ◆ 박준영> 네.

    ◇ 정관용> 억울한 옥살이 5년에 대한 배상청구도 다 가능합니까?

    ◆ 박준영> 네, 물론 형사보상제도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을 받은 경우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된 경우에는 그 구금일수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게 간이 한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 외에 수사에 불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배상형태로 또 별도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진범을 잡아야 될 텐데.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근거는 뭡니까?

    ◆ 박준영> 그 근거가 당초에 정 씨하고 강 씨라는 노숙인 2명이 검거됐을 때 그 2만원 때문에 사람 죽였다는 이런 보도가 방송이나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시 신문기사의 댓글 중의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내 친구들이 때렸고 고등학교에 그냥 내버려두고 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저희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5명의 노숙 청소년들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찾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검찰은 이 댓글의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이 댓글 속에 언급되어 있는 친구들을 그냥 5명의 노숙 청소년들로 전제를 해 버리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는 이 댓글 작성자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2011년 말에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댓글 작성자를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그 작성자가 용기를 내서 그 당시에 경찰서에 가서 실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3명에 대한 제보를 했고 또 3명 중에 1명이 잡혀 와서 조사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방송국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거고.

    ◇ 정관용> 어째든 범인을 잡아와서 유죄판결을 다 받아낸 상태였으니까?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