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의 인용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2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고법, 부산.울산.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밀양 주민 등 25명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로 인해 생존권과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잘못됐다"며 지적했다.
서 의원은 "창원지법은 공사를 위한 토지 출입과 철탑 건설 결과가 주위 토지의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한전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권리만 인정했다"며 "이는 국민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편의를 우선시한 법원의 국가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리 3호기는 부품성적서 위조로 완공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최소 공사기간을 고려해 여름철 전력수급 등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한전 측의 입장을 과도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원전비리와 불량부품사용, 안전성검증 미흡 등 원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할 밀양송전탑 공사가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으로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고리원전 3·4호기에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됐고 제어케이블에 대한 재시험에서 불량으로 나와 내년 8월 이전 완공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2주만 늦췄다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