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4억여 원을 빼돌리고 식당 사장을 협박하기까지 한 종업원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방기태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5년간 서초구의 한 고급 식당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낸 음식값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강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는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해 음식값을 빼돌리고, 이를 주식 투자나 승용차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당 매출과 장부 기록이 다르다는 점을 의심한 사장의 신고로 발각돼 지난 4월 해고됐으나, 오히려 사장에게 수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