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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외 노조' 후속조치…전교조 향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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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법외 노조' 후속조치…전교조 향후 대응은

    전임자 복귀·단체협상 둘러싸고 '입장차'…시·도교육청 28일쯤 입장 내놓을 듯

     

    교육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전임자 학교 복귀 등의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전교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3. 10. 8 대전 공대위 "전교조 법외 노조 추진은 표적 탄압")

    교육부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과 회의를 가진 뒤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와 단체협상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와 시·도지부 사무실 임대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일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호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전임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지만 법외 노조가 되면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한 달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근무지 무단이탈'로 처리, 해직될 수 있다.

    현재 대전에는 3명, 세종·충남에는 4명의 전임자가 있다.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는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들의 해고로 이어지는 상황. 학기 중 교체가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혼란 역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31일 전체 회의를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에 대비해 기금 마련과 후원 확대, 조합비 자동이체(CMS) 체계 마련 등에 들어간 상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CMS의 경우 70~80% 정도 조직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 사무실도 문제다. 대전지부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건물을, 세종·충남지부는 교육청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충남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단체협상의 향방과 효력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전과 세종·충남 모두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교조는 "법외 노조라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직 교육부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탄력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내부 회의를 거쳐 28일쯤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에는 30개 시민단체와 야4당,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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