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자료사진
대한적십자사가 임산부에게 수혈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고 수혈용으로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총 1373건이었고,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은 1436건이었다.
약물별로는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가 3년간 총 1025유닛(unit)으로 가장 많이 출고됐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프로스카, 피나스타) 362유닛, 전립선비대증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28유닛 등이 출고됐다.
특히 한 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도 19유닛이나 출고대 수혈에 사용됐다.
이들 약물들은 수혈을 통해 임산부에게 성분이 전달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대한적십자사에 의해 일정기간 헌혈을 금지하는 헌혈금지약물로 분류돼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또한, 헌혈자의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매일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혈액사고방지시스템을 갖추고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백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혈 시 작성하는 헌혈기록카드상의 헌혈금지약물 관련 내용을 보완하지 않아 금지약물 복용자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신의진 의원은 "추후 문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조속히 실시해 헌혈기록카드와 문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문진 과정에서도 헌혈금지 대상에 대해 헌혈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