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중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억류중인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선원 35명 가운데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은 석방되어 북한으로 송환이 허용될 것이라고 한 파나마 관리가 29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청천강호의 선장과 조수, 그리고 한 명의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political emissary)은 기소 상태에 있어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선원들은 무기 불법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익명의 관계자는 32명의 북한 선원이 다음 주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