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31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이름이 유사한 '짝퉁' 교직원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전국 교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사기 등)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 단체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 범행에 가담한 김모(45·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단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