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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바람피운다"며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58)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강북구 자택에서 부인 A(56) 씨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숨진 A 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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