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노조원들의 대선 관련 트위터 글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적 징계가 가능하다"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사법적 처리가 어렵지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를 믿을 수 있게 철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