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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국가기록연구원장 "남재준 기소해야"

     

    -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논란, 실생활과 큰 연관 없어 국민들이 대단히 지루했을 것
    -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것과 NLL 발언은 무관
    - 국가기록원, 인권위처럼 3부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2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 정관용>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또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대화록 유출논란까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대화록 논란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데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워야만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기록물 관리방안은 없는지. 우리 사회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록전문가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십니다. 명지대 김익한 교수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김익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름만 봐서는 정부기구 같아요.

    ◆ 김익한>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냥 사단법인.

    ◆ 김익한> 네, 사단법인이고요.

    ◇ 정관용> 학자들이 만드신.

    ◆ 김익한> 그렇습니다. 1997년에 한국의 과학적이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국가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학자들이 모여서.

    ◇ 정관용> 꽤 오래됐네요, 97년.

    ◆ 김익한> 만든 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 그러면 어떤 분야의 학자분들이 모여 계시죠?

    ◆ 김익한> 대체로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인데요. 영역으로 보면 역사학 출신들, 문헌정보학 출신 교수들이 모여 있고요. 그간에 저희가 2000년에 국가기록관리법이라는 법령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법령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도 제안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 정관용> 김익한 교수는 문헌정보학 쪽이세요, 역사학 쪽이세요?

    ◆ 김익한> 저는 역사학 출신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정상회담 NLL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입니다. 이게 논란의 궤적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맨 처음에는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더라, 이른바 포기냐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네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유출논란으로 갔다가. 막 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정원장이 덜컥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으로 갔다가. 차제에 국가기록원 가보자, 이래서 국가기록원을 또 가서 들여다봤더니 그때부터는 실종사태가 돼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 전체 과정 지켜보시면서 우선 소회가 어떠세요?

    ◆ 김익한> 저는 우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논쟁이 과거의 일인 데다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첫번째 소회는 역시 우리 정치가 빨리 국민의 생활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사실은 말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정쟁적으로 남발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점은 사실은 언론에서 여과장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보도 위주로 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보다 사실 더 심각한 사태는 결과적으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공개돼 버렸다는 이 참담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정보 누설자라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것이 국정원과 우리 국회의원들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일이. 이 점은 아마 저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훗날 역사의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 정관용> 역시 기록물관리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개된 것 자체가 가장 참담한 거군요.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장이 국정원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공개한 거 아닙니까?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로군요.

    ◆ 김익한> 그렇습니다. 대통령기록법의 비밀누설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은 지금 남재준 원장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왜 그런 부분들이 서둘러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의아스러운 상태죠.

    ◇ 정관용> 그래요. 남재준 원장이 일방적으로 공개하자마자 민주당에서 그 부분은 고발했는데. 그거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들리고 있거든요.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익한 교수 보시기에는 그 문건이 국정원에 있건 어디에 있건 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시는 거죠?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기록물은 그렇게 공개할 수 없는 거죠? 법상.

    ◆ 김익한>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대통령 국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의 내용을 담은 기록을 국정원이 녹취했다고 해서 국정원이 만든 일반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적으로도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상으로도 해당 기록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남재준 원장의 판단은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이 주도해서 차제에 그럼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 보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김익한> 네.

    ◇ 정관용> 그것도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역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익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비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얘기 잠깐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한 부가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은 그 대화록에 담겨져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익한>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기록으로써 국가기록원에 있건 없건, 결국은 NLL발언과 관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어떤 조작적 행위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 정관용> 국정원이 있으니까.

    ◆ 김익한> 네.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고쳤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기록을 같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익한> 폐기를 한다고 해도 국정원 것을 같이 폐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이 옳지는 않지만 공개가 돼 버린 시점에서 그것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을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보자. 하고 한 행위는 전반적으로 봐서 좀 과도하다.

    ◇ 정관용>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 김익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정원 기록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한 결과 가보니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엉뚱하게 얘기가 다시 꼬였습니다.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은 고의 삭제 내지는 고의 수정이냐. 아니면 단순한 실무상의 실수냐, 그걸로 막바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 대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익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직결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기록원에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관하지 않은 이유가 논리적으로 추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 공방의 과정에서 주장된 것은 NLL 발언을 숨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익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정관용> 국정원에 있으니까.

    ◆ 김익한> 국정원에 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에서 파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선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결국은 남은 가능성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다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기록이 800만건 이상이 이관됐습니다. 그 800만건을 결국은 당시 청와대에 기록 관리비서관실이라는 곳에서 많아야 10명 정도가 되는 인원들이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착오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의 가능성은 국정원에 보관을 하도록 했으니 대통령기록으로는, 그러니까 이관되는 대통령기록으로는 남기지 말라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것은 NLL 발언과는 무관하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더라도 NLL 발언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선과정에, 선거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발언들을 한 걸 놓고 사전유출 의혹이 나왔고 그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김 교수 특별히 언급하실 게 있습니까?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 김익한> 물론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대선과정에서 해당 대화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 자체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대화록이 유출됐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국정원을 통해서 흘러나갔을 가능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국가정보원은 우리 정부의 비밀기록을 관리하는 총 본산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비밀기관들의 비밀보호의 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정치권과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국가정보원의 국가비밀 관리의 능력과 관련된 평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한 상태라면 결국은 국가정보원의 비밀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먼저 간단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깝게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기록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기록청 정도가 저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CIA의 비밀기록을 포함한 기록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국정원이 혼자서 비밀관리의 모든 것을 수행하고 책임지고 이런 체제로 돼 있지 않아요.

    ◇ 정관용> 우리는 지금 미국의 국립기록청 같은 게 없다는 말이죠?

    ◆ 김익한> 국가기록원이 존재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냥 기록만 보관하고 있는 거죠.

    ◆ 김익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해당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출했다든지 이런 것은 비밀기록 관리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차제에 저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정감사 과정에 밝혀진 건데요.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을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5년 사이에 3번 대출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대통령기록물인데. 대출해서 봤다.

    ◆ 김익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용적으로 저는 국가 1급 비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에서 한때 그것을 국가 2급 비밀로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1급 비밀이건 2급 비밀이건 당연히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비밀 취급 인가자가 해당 비밀을 열람하는 것은 법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정관용> 대출해서 보는 것도.

    ◆ 김익한> 그렇습니다. 다만 누설을 했거나 해당 문서를 유출했을 때는.

    ◇ 정관용> 복사했거나 이러면.

    ◆ 김익한> 당연히 그것은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겠죠.

    ◇ 정관용> 아무튼 그 대목은 지금부터 더 밝혀져야 할.

    ◆ 김익한> 그렇습니다. 사실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큰 묶음으로 보면 지금 검찰 수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그 유출분야, 또 하나는 남재준 원장의 공개 자체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이른바 실종 여부, 고의 누락이냐 이런 등등, 세 분야인데. 이 세 분야의 수사가 공정하게 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 김익한> 이 부분도 조금 정치적으로 그렇게 될 대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일단 수사 속도로 봐서는 국정원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소위 말하는 사초실종 논란과 관련된 수사의 부분보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국정원의 협조 등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록 관리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자가 말하자면 비밀기록 관리, 기록 관리에 동일한 문제이고 지금 동일한 스토리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행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장의 공개, 그거는 사실 수사도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행위가 딱 드러나 있고. 그냥 법적 판단해서 기소 여부만 정하면 되는 건데.

    ◆ 김익한>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김 교수의 의견은 마땅히 기소해야 한다고 보시는데 검찰은 지금까지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 김익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정리하고요. 국가기록원을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국가기록청식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제가 처음에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기록 관리, 이런 걸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 김익한> 이번에 발생된 일을 어떤 추상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요. 기록 관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가치의 하나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기록 관리를 마음대로 발언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봤죠. 두번째는 역시 그러한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 하는 것도 이번에 이른바 사초실종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역시 선례로 본다면 다른 나라들이 역시 해당 기관의 독립적인 권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 현재는 국가기록원이 안전행정부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독립청으로 좀 승격시키고 독립청이 정치적으로 좀 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은 임기제도입니다. 청장의 임기제도를 도입한 독립청제도를 좀 시급하게 고려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고요. 좀 더 강력하게 간다면 사실은 우리 한국의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기록이라는 건 휘둘릴 수 있는 대상이라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3부 독립위원회의 형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나라도 있습니까?

    ◆ 김익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상황 자체가 기록 관리영역을 정치적으로 너무 휘두른다는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가 비밀관리의 문제라서, 비밀관리는 일반 기록 관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밀관리 체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국가기록 관리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제도는 이 참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소한 자료를 보니까 2003년 4월 국가기록원이 만들어지고 1대 국가기록원장이 취임했고 지금 9대까지 왔다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원장의 임기가 6개월에서 평균 1년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잠깐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되겠군요.

    ◆ 김익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관행상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속부서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 김익한>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으로 있는 한 그러한 인사 관행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인사 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 부분은 정치권과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원장이나 나중에 청장이 되거나 위원장이 되거나 하는 분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 보장된 임기에 의해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정말 불필요할 수도 있는 논란으로 1년을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만약 된다면 지금 여당도 야당도 지금 김 교수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아직도 아무데서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기록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나마 옮겨가야 그동안에 불필요할 수도 있는 논란,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이거 하나는 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당, 야당에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런 얘기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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