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대표(좌)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우).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가 지난 5월 합정동 RO 모임에서 손목시계형 촬영 기기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나모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5월 RO 모임이 찍힌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제보자 이 씨가 국정원에 제공한 동영상 파일 13개 중 하나로 지난 5월 12일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임토론을 촬영한 것이다.
국과수는 해당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RO 모임 영상 등 13개 동영상과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나 씨는 "시계 장치 안에 있던 내장 하드 파일에 대한 해시값(파일 고유 코드)과 파일 정보 기록들을 분석했다"며 "증거물 동영상이 위·변조됐다고 판단할만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과 22일 제보자 이 씨에 대한 신문 방식을 비디오 중계장치가 아닌 제한적 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