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 "녹취록 왜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로부터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를 맡았던 문 씨는 "녹음기에 저장돼 있던 녹음 파일을 다른 장비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듣고 녹취록을 작성했다"며 "파일을 편집이나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제보자 이모씨를 통해 47개 녹음 파일을 넘겨받았으며 이 중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녹취록 작성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 씨는 "제보자 이모씨가 먼저 국정원에 연락을 해 왔으며 녹음 파일도 스스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문 씨에 따르면 제보자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정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홈페이지에 '20년동안 운동권으로 살아왔는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이 씨는 문 씨를 만나 RO 조직에 대해 제보했으며 자신이 먼저 녹음기를 갖다달라고 했다는 것.
문 씨는 자신이 직접 녹음하지 않고 이 씨를 통해 녹음한 이유에 대해 "RO 조직에 국정원 수사관이 직접 들어간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 없이는 녹음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녹음 파일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협조자들에게 제공하는 교통비나 식비 수준의 지원이었지 큰 경제적 지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취파일 원본이 없는 점과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를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문씨는 그러나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뿐이고 5월 모임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며 "파일명이 수정된 것은 파일을 옮길 때 숫자로 파일명이 바뀌는데 이 경우 나중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나 사안 중심으로 파일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증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 한 시간 전 법원에 출석한 이석기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