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모자가 나란히 입건됐다.
18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을 빌미로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고모(63·여) 씨와 아들 김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 모자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16개 보험사에 27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낙상이나 질병을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입원비 등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고 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49차례에 걸쳐 1422일간 입원했고, 아들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16차례에 걸쳐 34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자는 한 달 보험료로 각각 50~100만원씩 납입했다"며 "가벼운 부상이나 증상임에도 입원하고, 퇴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