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와 이웃사촌 등이 억대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8일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뒤 가짜로 다친 척 병원에 입원해 1억8700만 원 상당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1·여) 씨와 김 씨의 딸 이모(26) 씨, 이들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박모(4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개 보험회사의 실비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 4월 13일 연제구 자신의 집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난 1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모두 555일간 입원해 치료비 등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수법을 전수(?)받은 딸 이씨는 보험 6개에 가입해 355일간 입원하고, 이웃인 이씨도 보험 4개에 가입해 348일간 병원 신세를 지는 수법으로 쉽게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여러 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노려 보험사로부터 약 1억 8700만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치료비를 제외한 1억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실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허위로 입원하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서 입원할 만한 상해가 아니라고 물리 치료만 받을 것을 권하면 김씨 등은 의료진과 다투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억지로 입원해 최대 60일까지 머물고, 같은 병원에 입원해 함께 외출했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밖에 한 정형외과에 퇴원한 뒤 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한방병원에 또 입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