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의 명의를 내세워 아파트를 구입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12억 원을 대출 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전월세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박모(66.여)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인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노숙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나눠주겠다"며 명의를 모집해 아파트 10채를 구입한 뒤, 세입자 및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해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자금 및 담보대출 12억 원상당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나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위조됐지만, 금융기관에서는 현장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NEWS:right}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또다른 대출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