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천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천200주를 2000년 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호준씨로의 명의개서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세법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