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심원 평의가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피고인 삼성전자가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20일(현지시간)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이런 신청을 제출했다.
삼성 측은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미국 특허 제7,844,915호(이른바 '915'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이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