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6차 공판에서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신문하는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절차가 채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서 현재까지는 국정원에 RO 등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한 이모 씨에 대한 검찰측 신문만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실수로 지워질 수 있어, 향후 증거 채택에 대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비교하겠다"며 "이미징한 파일도 USB 등에 저장·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