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이른바 ‘이석기 경호팀’의 산악훈련에 대해 “군사훈련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석기 경호팀’의 존재 여부와 녹취록에 나온 대화들의 실행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설악산국립공원 녹색순찰대 유모 씨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그룹 직원 20여명이 지난 4월 6일 입산금지를 무시하고 설악산을 등반한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인물이다.
유 씨는 “입산금지 기간에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산하는 경우를 여태껏 본 적이 없었고, 특히 그날은 5분도 밖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기억한다”며 “그러나 일반 등산객 복장과 다를 바 없었고, 산악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어느 산악회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었고, 그 사람들 대화중에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나와 직장인들로 생각했다”며 “지쳐보이기는 했지만 옷이 지저분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이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봐달라면서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몸싸움을 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것 같진 않았다”며 “솔직히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군사전문가 “국가기간시설 파괴 실현가능성 커” vs 변호인단 “개인적 주장일 뿐”
유 씨에 앞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군사전문가 신모 씨는 RO 모임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제 무기 제조와 국가기간시설 파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신 씨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살상용 총을 만들 수 있고 파출소 무기고를 탈취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에 대해서도 “현 시대의 전쟁은 전선이 따로 없는 4세대 전쟁인데 130명이 사이버전이나 심리전과 같은 4세대 전쟁에 투입되면 국방을 완전히 교란시킬 수 있고, 굳이 북한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며 “특히 전시에 북한의 공격과 교란 작전이 합쳐지면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