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각 도(道)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조선에서 각도에 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건설)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각도의 지방급 경제 개발구를 보면 △평안북도는 신의주에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를 건설하기로 했다.
△자강도는 만포시에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위원군에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광물자원 및 목재.농토산물 가공)를 만든다.
△황해북도는 신평군에 신평관광개발구(유람과 탐승.휴양.체육.오락)를 △송림시에 송림수출가공구(수출가공.창고보관.화물운송)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원산시 현동리에 현동공업개발구(정보산업.경공업)로 지정했다.
△함경남도는 함흥시에 흥남공업개발구(보세가공.화학제품.건재.기계설비) △북청군에 북청농업개발구(과수및 과일종합가공.축산업)를 세우기로 했다.
△함경북도는 청진시에 청진경제개발구를 △어랑군에는 어랑농업개발구(농축산기지.농업과학연구단지) △온성군 온성읍에는 온성섬관광개발구(외국인 대상 관광개발)를 지정했다..
△양강도는 혜산시에 혜산경제개발구(수출가공.현대농업.관광휴양)를 건설하고 △남포시는 와우도구역에 와우도수출가공구를 지정했다.
정령은 "각 도에서 건설하는 경제개발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권이 행사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에 지방의 13개 경제재발구만 발표해 앞으로 중앙급 경제특구는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방 경제개발구를 발표함에 따라 외자 유치등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경제개발구법에 국가는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북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하며, 경제개발구종업원의 월노임 최저기준(최저임금)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한 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함경북도 회령 소식통은 최근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가 핵심이라며 외국 기업이 개방된 각 도시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북한과 나눠 갖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데일리NK에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외국 기업이 돈과 기술을 투자하는 공장을 세우면 북한에서는 노동자를 제공하고 인력 관리는 북한 관리인이 하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내부 판매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9일자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총괄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인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했다.
또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출범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시군구 별로 '경제개발국'을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