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주의 원칙을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발표한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일단 동양그룹 문제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하는 한편 동양측의 책임에 대해선 ‘관용 없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은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사를 통한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 세 갈래 방향에서 이뤄진다.
당국은 특히 동양그룹 사태에서 나타난 불완전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를 포함해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불법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시장질서 교란 및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10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행위 하나만 적발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관련 임원의 해고 권고, 금융사 재취업 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암행감찰 격인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고 검사와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사에 대한 이 같은 엄벌주의와는 달리 금융당국의 자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