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다음 달 초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및 교사 명단 공개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통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