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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5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범,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 검거

5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범,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양모(5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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