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2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당사자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특히 "어제 조 국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고, 자진 출석 형식이 아닌 소환 조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본인이 복무하며 인연을 맺은 국정원 측 관계자의 요청으로 조 국장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는 물론 출입국이력과 주소이력,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차량정보 등 구청에서 접근 가능한 다른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도 유출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이 서울시 부시장 때 비서실에서 일한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비서로 발탁돼 원 전 원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이다.
앞서 검찰은 조 국장이 직무상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도 부하 직원인 김모 씨를 시켜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구청에서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0일 조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조 국장이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월 14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 보도로 낙마했기 때문에 무단 열람이 결국 총장을 물러나게 한 촉매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 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인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요청해 김 씨를 시켜 확인한 뒤 내용을 전달했다"고 채 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당초 "지인은 국정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가 이후 "그 사람이 국정원 관련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해당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거나 국정원의 외부조력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또 서초구청 외에 채 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