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최근 기온이 뚝 떨어져 감기약을 찾는 환자들이 늘자 부산지역 약국에 때아닌 '팜파라치'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갈수록 팜파라치들의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해져 약사회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부산 메디컬 스트리트에 위치한 A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황당한 통보장을 받았다.
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을 파는 동영상을 제보받았다며 벌금을 내라는 것.
지난 9월에 적발된 데 이어 두번째 적발이어서 갑작스레 과징금 1천7백만원을 내게 됐다.
바로 바쁜 틈을 노려 의약품을 사는 '팜파라치'의 작품(?)이었다.
A 약국 김모(52)약사는 "요즘 감기 환자들 처방전이 많아서 엄청 바쁜데, 그 틈을 노려 '팜파라치'가 종업원에게 종합감기약을 달라고 독촉한 것 같다"며 "한차례 적발된 이후 조심한다고 하지만, 정신없이 바쁘거나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교묘히 노리기 때문에 팜파라치가 마음만 먹으면 100% 걸리게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면서 이처럼 바쁜 약국만 골라 불법 행위를 촬영하는 팜파라치(pharmparazzi)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약사가 출근하기 전이나 환자들이 몰리는 점심시간 등을 틈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사는 종합감기약, 두통약, 피로회복제 등을 종업원에게 요구한다.
'팜파라치'임을 의심한 종업원이 약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온갖 화를 내면서 당장 약을 달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이가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을 불법.
한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벌금으로 환산하면 약 570만원에 이른다.
팜파라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익신고자로 판명되면 약국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돼 팜파라치 교육학원이 생길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원래 무자격자들의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팜파라치의 좋은 밥벌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팜파라치'의 촬영으로 적발된 부산지역 약국은 10월 말까지 약 150여 건.
부산진구의 경우 적발된 23건은 4명의 작품이고 1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안경이나 옷깃 등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촬영해 9건을 보건소에 고발했다.
무자격 약사를 잡기 위한 법이 약국의 족쇄(?)로 여겨지면서 부산약사회차원에서의 협조 공문, 또 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