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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9일 고교 한국사교과서에서 수정명령을 한 내용을 보면 북한 관련 부분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 토지개혁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에 수정명령을 받았다.
북한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다고 서술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분배된 토지에 대한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됐고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뤄진 점을 예시로 들었다.
교육부는 또 두산동아가 적시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대해 사회주의 경제 정책 문제 뿐 아니라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서술할 것을 요구했다.
사상 의식에 호소해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명시할 것도 명령했다.
미래엔 교과서 내용 중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교육이 서술하고 있는 남북대립 부분은 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의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서술에 대해 교육부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돼 있지 않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언론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지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사례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교과서 소제목이 부정적이어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미래엔의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이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소제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내용으로 언론보도 제목으로도 나왔었다.
편향성 논란을 빚은 교학사에 대해서는 반민특위와 제주 4.3사건 내용에 대해 수정명령이 내려졌다.
교학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기자회견했다'고 보완했다.
이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