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비정규직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감 직고용이 추진된다.
경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5일 학교비정규직들의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전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막판 노동쟁의 조정에서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양 측은 학교비정규직 조례(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 직고용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의 고용 보장과 명절휴가비 10만 원 인상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냐, 교육감이냐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다.
무엇보다 학교비정규직들의 가장 큰 요구안인 고용 안정화가 이뤄졌다.
학교비정규직들은 낮은 임금과 차별은 물론, 고용 주체가 학교장이다 보니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또 계약이 있는 연말만 되면 해고 불안에 시달려왔다.
노조는 5일 경남교육청 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가 그동안 근본 원인인 사용자성과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이 해결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건 도의회에서의 조례안 통과 여부다.
지난해 6월 조형래 교육의원과 석영철 도의원(통합진보당)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번번히 제정은 무산됐다.
경남교육청이 교육감 직고용에 합의한 만큼 조례 심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형래 교육의원은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도의회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고영진 교육감도 합의했고 교육위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