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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문 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 위법"



법조

    法, "대한문 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 위법"

    법원,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마저 제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가 예정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로 인해 주변 교통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향소를 두고 경찰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집회의 목적 역시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알리려는 것이어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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