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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하나·양승조 '제명 요구' 징계안 제출(종합)

국회/정당

    새누리당, 장하나·양승조 '제명 요구' 징계안 제출(종합)

    "제명 등 징계 요구한다"..."국회의원의 헌법준수 의무 위반행위"

    새누리당 김도읍, 강은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대선불복 발언'을 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오후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민주당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제명 요구'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장하나(양승조)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대선불복 및 대통령 보선'을 주장한 장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징계 사유를 적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발언을 한 양 의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규를 제시한 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새누리당이 구체적 처분 사항으로 '제명'을 요구한 의원 징계안을 낸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그동안 의원 징계안은 처분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국회의원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정도로 제출돼왔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9월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이어 이번까지 3명의 야당 의원의 제명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제명만' 요구했던 것에 비해 장하나·양승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제명 등'이란 표현으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는 제명을 원하지만 윤리특위의 심사 권한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안을 포괄적으로 작성했다"며 "우리는 제명 요구안이란 입장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의 찬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155석인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강경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야당 입막음용 공포정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 당선자를 사퇴하라는 등 흔드는 일은 헌정질서를 중단시키자는 것이고, 이는 헌법준수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양승조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 암살을 선동하는 발언이었다"고 비난했다.

    원내 관계자도 "실효성이 있든 없든 야당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번 징계 추진은 해당 의원들의 잘못이 원인일 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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