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금을 싸게 사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귀금속 중개상 A(39)씨를 구속하고 A 씨의 부인 B(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도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을 싸게 사서 공장에 넘겨 이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C(48·여)씨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 2,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6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