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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교육 금지 반대" 영훈초 학부모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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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몰입교육 금지 반대" 영훈초 학부모들 헌법소원 제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정부의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영훈초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영훈초의 경우 지난 17년 동안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교육과정에 따라 영어 몰입교육을 해 왔다"며 "17년 동안 펴 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또 "국제학교의 경우 1~2학년이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전 학년이 영어 외 과목도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사립초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사립초등학교에 내려보냈다.{RELNEWS:right}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다.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일부 과목의 영어 수업도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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