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트위터에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더코칭그룹 대표) 씨에 대해 법원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정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양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다.
이 시장은 정 씨를 상대로 6,000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 씨는 이 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10월 노원구청장이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 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