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2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 씨가 마리스타 회합 등에서 녹음한 녹취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제보자 이 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대검찰청 음성감정 담당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외장하드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건네 받아 음성 및 음향신호 분석, 파형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위·변조 혹은 편집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녹음파일에 대한 분석결과와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녹음기에서 처음 생성된 녹음파일이 편집 없이 다른 저장매체로 저장됐다고 판단된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감정한 녹음파일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해시값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음성파일의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증거로 제출한 파일과 국정원이 감정을 의뢰한 파일이 동일한지를 따지는 게 우선됐어야 했다"며 "감정서에는 증거로 제출된 파일과 감정한 파일이 동일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따졌다.
이에 김 씨는 해시값 비교는 의뢰 사항이 아니라서 실시하지 않았지만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제공된다면 해시값 비교를 비롯한 파일정보, 형식,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과정을 녹음한 파일에는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피고인들이 다른 RO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후 공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연구원 김모 씨가 나와 RO의 5월 12일 마리스타 회합에 나온 피고인들의 음성이 실제 피고인들의 음성과 동일한 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김 씨는 "이석기와 이상호, 홍순석 피고인의 녹음된 음성과 다른 언론매체에 노출된 음성이 동일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출된 파일과 해시값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