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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억 사기 후 중국도피' 사기범, 14년만에 국내송환

법조

    '3900억 사기 후 중국도피' 사기범, 14년만에 국내송환

     

    법무부는 3900억원대 금융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도주한 사기범 변인호(56)씨를 14년만에 국내로 임시 송환했다.

    변씨는 1997년 폐반도체 등을 고가의 컴퓨터 부품인 것처럼 속여 8개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2700여억원을 받는 등 모두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1998년 12월 지병을 이유로 한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감시자를 매수해 도주했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피했다. 당시 변호인, 경찰관, 여행사 직원, 교도관 등 12명이 변씨의 밀항을 도왔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변씨가 도주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통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변씨는 2006년 중국에서 별건 사기죄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즉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중국 측은 자국 형 집행이 끝난 뒤 국내로 신병인도하겠다고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도피 기간에도 형 시효는 계속되기 떄문에 내년 3월이면 변씨의 형기가 만료된다. 이때문에 법무부는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씨를 송환해 15년의 시효가 새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양국 사이 범죄인 임시인도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변씨는 서울 구치소에서 7일간 복역한 뒤 중국 현지교도소에서 2018년 4월까지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후 국내에서 14년여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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