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지방사무로 넘기려고 해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출산지원 예산도 다 삭감돼
- 새로운 공약 실천하겠다며 기존의 눈에 띄지 않는 예산을 빼버리는 편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0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혜자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정관용> 새해 예산안 여야 줄다리기 계속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경로당의 난방비 예산을 삭감하려한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놨네요. 불효 정권, 토사구팽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박혜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혜자>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로당 난방비가 그러니까 예년 예산안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말인가요?
◆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씩 있었는데요?
◆ 박혜자> 2013년도에 경로당 냉난방비가 293억, 편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올해 2014년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계층이 이런 어르신들이시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올해 집행된 예산이 293억이다, 이거죠?
◆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제로?
◆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당 쪽의 보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600억 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 박혜자> 네?
◇ 정관용> 600억 원 난방비라는...
◆ 박혜자> 600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저희 입장이고요. 작년에는 293억이었는데 이거를 더 올려서 600억으로 편성을 하자라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은 600...
◆ 박혜자> 특히 이 법이 저희가 2012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도 사실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린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293억 금년도에는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모니터링이 됩니까?
◆ 박혜자>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한 20명 정도면 대충 경로당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사실상 이게 지방사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는데요. 이 경로당은 지방사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도 일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이건 중앙정부 예산으로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라 이 말이죠?
◆ 박혜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경로당의 냉난방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당장 금년에 지원받아서 난방을 해결하셨던 분들은 정부안대로라면 내년에는 난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 박혜자> 그렇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보건복지위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냉난방 예산을 600억 원을 넣었습니다.
◇ 정관용> 정부를 향해서 이거 왜 2013년에는 293억을 책정했다가 왜 없앴느냐 물어보지 않았나요. 혹시?
◆ 박혜자>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 정관용> 그래서 그 얘기예요?
◆ 박혜자> 그런 입장이고요. 모든 예산을 정부가 다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것 말고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 또 삭감되는 것들이 여럿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 박혜자> 저는 교육하고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 예산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것이 초중등학교 그래서 겨울에는 냉골교실이고 여름에는 정말 찜통교실이라는 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중등고등학교의 냉난방비 예산을 사실 전혀 전기료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실 상임위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0억을 초중등학교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는 전기료를 지원해야만 이런 냉난방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1100억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서 올렸습니다.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자랐기 때문에 더위라든가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너무 춥거나 더우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의욕도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떨어지죠.
◆ 박혜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보장해 주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학교 전기료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전기료를 지금 법적으로 낮춰야 되지만 그걸 못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전기료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상임위에서는 올렸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정부의 원래 안에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 박혜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00억을 전기료를 저희가 별도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으로 올렸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러니까 여당도 동의한 거고요?
◆ 박혜자> 네, 결국은 동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경로당 난방비 부분은 지금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습니까?
◆ 박혜자> 아니, 상임위 차원에서는 합의가 돼서 올라갔죠.
◇ 정관용> 600억 원으로?
◆ 박혜자>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 정관용>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따지면 600억 원, 1100억 원, 사실 큰돈도 아닌데 이런 걸 배정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박혜자> 그런데요, 그 예산뿐 아니라 장애인 예산도 사실은 삭감이 됐어요.
◇ 정관용> 어떤 게요?
◆ 박혜자> 가령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예산도 5억 7000만 원 전액 삭감됐고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도 사실은 40% 가까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 사업 중에서 보면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삭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복지재정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차피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결정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슈화가 안 되거나 또 크게 가시적인 뭐랄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새로운 공약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약에 관련된 복지예산들이 사실 큰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다 보면 기존의 복지예산은 깎거나 기존의 복지예산 중에서 눈에 안 띄는 것을 이렇게 전액 빼 버리는 큰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정관용> 그 공약 지킨다는 차원에서 아주 급하거나 필수적이지도 않는데 거액의 예산이 배정된, 이런 거 눈에 띄는 게 또 있습니까?
◆ 박혜자> 글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돌봄교실’ 예산이 또 문제고요.
◇ 정관용> 돌봄교실이 뭐죠?
◆ 박혜자> 돌봄교실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더라도 일정시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 정관용> ‘방과후학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박혜자> 방과후학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초등학교에만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만. 말하자면 방과후학교는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수업이라기보다는 보육개념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지방예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당수의 국가의 복지 예산 중에 지방 사업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하는 경우가 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소비세도 5%에서 11%로 올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 취득세 깎고 나니까 지방세입은 더 줄어들게 돼 있죠. 또 농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통교부세 몫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부세의 내국세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일정 사업을 떼어 주거나 하면 자연히 분모가 되는, 말하자면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세에 의지하고 있는 농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도 그렇고 지금 또 나머지들도 그렇고. 그게 지방 지자체의 예산으로 떠넘기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지자체가 사전에 동의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혜자> 없습니다.
◇ 정관용> 사실 기초연금도 상당 부분 지자체가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군요.
◆ 박혜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조금씩 증액시킨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사이에 분담의 부분 같은 것. 사전에 왜 논의가 잘 안 될까, 이것도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군요.
◆ 박혜자>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지방의 동의를 얻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