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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안면도 사설 캠프 책임자 실형

    대전지법 서산지원, 현장 교관 등 6명에 금고 1년 4월-2년 선고

     

    지난 7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진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캠프 사고 책임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장 교관 김모(37) 씨와 이모(30) 씨에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설 캠프 대표 김 모(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 모(44) 씨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학생들이 머물렀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 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장의 수심이나 바닥 지형 등을 미리 확인해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교육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피고 김 씨는 학생 유치를 위해 캠프를 실시하면서도 교육을 위탁했다는 이유로 교육장의 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들이 사고 후 학생들을 구하려 노력한 정황은 인정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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