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3일 밤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 발을 제공한 것은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긴급한 필요성과 인도적 성격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 한국군 대원과 피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군에 대한 실탄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