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기존의 '재적 3분의 1' 입장에서 물러나 일반 의결정족수인 '2분의 1'을 수정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 후에도 법무장관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처리 시한도 민주당은 '연내', 새누리당은 '내년 2월 국회'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설특검제의 형태로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아닌 사안 발생시 신속한 특검 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특검'으로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여서 다른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설기구의 설치없는 제도특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있으나마나 한 '무늬만 특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해당한다"며 양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