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들은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제한을 받고 필요에 따라 소지품 검사도 받게 된다.
또 학교 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로 교육 권리를 보장받았던 소수자 학생들 가운데 '성소수자'는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우선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일부를 수정했다.
개정안 제 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동안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을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못했다.
또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괄 검사시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삭제됐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제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 '개인 성향'으로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사항은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인 '개인성향'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제 28조(소수자)에 미혼모 학생, 장애 학생, 북한이탈 학생, 빈곤 학생 등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기존 조항에 있던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교권강화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부분은 더욱 강조했다.
제 4조 (책무) 조항에서 학생의 책무를 5가지로 세부화해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등의 문구를 넣었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를 신설했다.
또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인 반면,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했다.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제 41조)을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명(제 38조)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고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사실상 공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아직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행 조례는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제 3조)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이란 문구를 빼고 필요하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음달말까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 다수인 시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