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광산 피해방지 사업 관련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일 광산 피해방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전직 본부장 권모(56) 씨와 같은 공단의 전직 지사장 이모(59)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억 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조모(71) 씨 등 광해방지업체 A사의 전, 현직 대표이사 2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업체 임원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씨 등은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단 사업 입찰 방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친분이 있는 조 씨의 A사와 이와 연루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50억 가량의 수주를 올리며 사실상 해당 사업을 독점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결과 공단 전직 본부장인 권 씨는 광해 방지업체 등에 가족과 친척을 취직시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권 씨의 매제를 A사에 취업시키기도 했으며, 매제를 퇴직시킨 뒤 2년간 8천만원 상당을 월급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의 자녀와 조카들도 산하 협회와 관련 업체들에 근무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광해방지 사업체들은 권 씨의 형이 운영하는 과일농장에서 명절 때마다 과일을 구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