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495억원 증가한 46조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연금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등 굵직한 분야의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가 없어지고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되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최종 2천억원 넘게 삭감돼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 노인연금 62% 늘었지만 빈곤층 급여 겨우 2% 늘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됐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5,495억원이 순증액됐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것은 노인과 보육 부분이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올 7월부터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5조2,0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된 3조2,097억원보다 1조9,905억원(62%)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론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지급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밖에 국회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지난해 대비 10%p, 정부안 보다 5%p 늘어난 15%p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복지의 기본이 되는 빈곤층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지난해 3조3,108억원에서 올해 3조3,847억원으로 2.2%p인상되는데 그쳤다. 이는 자연증가분(3%)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박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
◈ 상임위에서 어렵게 살린 수급자 예산 다시 깎여특히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 끝에 어렵게 회복됐던 저소득층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깎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보장하고 관련 예산을 827억원 늘리는데 합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절감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깎은 1,347억원을 복구시키는 등 총 2,174억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