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9천억원 대의 천문학적인 분식 회계를 벌이고 1천억원 대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석래 회장(78)과 장남 조현준 사장(45), 이상운(62)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효성 그룹을 통해 5천억원 대의 분식 회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배임 233억원 등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 등을 함께 기획한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된 조 사장은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과 회삿돈 16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이 지난 1998년부터 효성그룹에 3천억원의 부실이 생기자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 조작 등을 통해 8,900억원 대의 분식회계를 벌였으며,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 페이퍼 컴퍼니 30여 개를 동원해 1천억원 대의 비자금 등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5,010억원의 분식회계와 조세 포탈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조 회장과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받아온 조 회장의 2세들은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남 조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조 회장이 홍콩에 개설한 비자금 157억원을 차명계좌로 넘겨받아 이에 대한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효성 법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생활비 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효성그룹과 조 회장은 앞서 서울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부과한 법인세 3,652억원과 양도소득세, 증여세 1,100억여원을 납부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