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0대 여성 2명과 사귀면서 총 6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피해자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 나는 죽어버리면 그만이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잠시 일한 직장 등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들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보증이 잘못됐다", "투자를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여성들에게 대출하도록 권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는 한 여성이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고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