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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방위비 협상 잘해? 2005년엔 8.9% 삭감"

    미군이 덜쓴 방위비 분담금 이자 본국 송금해도 한국 정부 묵인

    - 증액, 미2사단 이전비로 전용, 5년 협정 모두 잘못
    - 미국 퍼주기, 굴욕 협상
    -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분담금 이자, 정부는 일부러 확인 안해
    - 원천 무효, 재협상위한 비준 거부 운동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죠. 지난해보다 505억원 늘어난 9200억원으로 확정됐고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에서 결산까지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오랫동안 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 새는 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온 단체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팀장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유영재 팀장, 안녕하세요.

    ◆ 유영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해보다 505억원 늘어났으니까 5.8% 증가해서 9200억원인데. 이게 지난 2009년의 2.5% 인상 빼놓으면 제일 적게 인상된 거다, 이게 지금 정부의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영재> 다른 경우도 있죠. 2005년도에는 오히려 8.9%가 삭감된 경우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유영재>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장은 일면적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삭감을 빼놓고서 올라갔을 때만 비교한 거로군요?

    ◆ 유영재>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9200억원으로 타결. 우선 총평을 해 보시면?

    ◆ 유영재> 저희는 총액 규모를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폭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으로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용을 했고. 또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라고 했는데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미국 퍼 주기 협상이다. 굴욕 협상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 정관용> 대폭 삭감하라고 주장한 제일 큰 근거는 뭐죠?

    ◆ 유영재>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서 1조원 넘게 축적을 해 왔었어요.

    ◇ 정관용> 네.

    ◆ 유영재> 그래서 현재로는 한 7000억원 이상이 이미 미군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한 6000억 이상을 또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집행액이 한-미 당국 것을 다 합치면 1조 3000억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 돼지. 왜 또 더 많이 달라고 하느냐 이것이죠.

    ◇ 정관용> 이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물론 그전부터도 불거졌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돈 준 것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돈을 쌓아놓았다. 또 그것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미국 본국으로 송금했다, 그런 얘기들이 밝혀졌었죠?

    ◆ 유영재>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유영재> 제가 외교부에 물어봤더니 미국 쪽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렇게 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에 어제 기자들 브리핑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그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법정소송을 통해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정부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확인했다고 했더니 미국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답변한다는 말이죠?

    ◆ 유영재> 네.

    ◇ 정관용>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서 송금된 내역이 나왔잖아요.

    ◆ 유영재> 그렇죠.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될 텐데.

    ◇ 정관용>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외교부가?

    ◆ 유영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해명을 요구를 했더니 그런 답변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비정부기구인 저희 평통사 같은 단체도 이걸 확인하는데 정부가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도 그냥 묵인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 유영재>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또 정부가 그렇게 묵인하는 이유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 측이 이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걸 그냥 양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영재> 그렇죠. 그 양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 자체가 한-미 당국이 합의한 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걸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국회나 우리 국민에게. 그러다가 이제 미군에 의해서 이게 폭로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방위비분담 원래는 쓰지 않고 남는 돈이 있으면 되돌려 줘야 되는 거죠?

    ◆ 유영재> 당연히 그래야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확인된 돈에 대해서 되돌려달라고 하는 소송 같은 거 혹시 제기하신 게 있습니까?

    ◆ 유영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지난 8차 협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하라 했는데 소송 결과는 우리가 패소하는 걸로 나왔죠.

    ◇ 정관용> 그렇게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 유영재>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적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 이유로 해서, 형식적인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재판부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우리 정부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면은?

    ◆ 유영재> 달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일단 당사자적격 문제는 없어지는 거네요?

    ◆ 유영재>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양해했다는 거니까.

    ◇ 정관용> 우리 정부는 그 소송을 낼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고?

    ◆ 유영재> 그렇죠.

    ◇ 정관용> 즉 불법적으로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려고 쌓아놓은 돈 쓰면 되지 왜 또 증액시켜주느냐. 그 주장이죠, 한마디로?

    ◆ 유영재> 네, 그렇죠.

    ◇ 정관용> 좋습니다. 정부가 또 하나의 자랑으로 내놓고 있는 게 최초로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또 군사건설 분야에는 사전협의를 한다. 이런 등등 뭔가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전, 사후 감독 체계를 갖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영재> 저희는 이것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생색내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 이걸 막는 게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없고 아주 비본질적이고 지엽말단적인 그런 것들만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오히려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 문제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영재> 제한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극히 제한적이다?

    ◆ 유영재> 네.

    ◇ 정관용> 일본에도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 유영재> 주일미군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주일미군이죠. 죄송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돈을 주고 있어요?

    ◆ 유영재> 우리 경우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협상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본의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소요 기준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죠. 인건비, 훈련이전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더 세부적인 소요를 중심으로 협상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예산편성 부분에서 항목, 항목별로 협의해서 협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 유영재> 그렇죠.

    ◇ 정관용> 우리도 결국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닐까요?

    ◆ 유영재> 정부의 논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더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인데. 그런 거는 장치를 마련해서 대응을 하면 될 문제이고요.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폭 증액을 계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5년으로 했지만 연간 인상분은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되 4%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영재> 저희는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연간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협상은 필요했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 정관용> 그냥 매년, 매년 하는 게 낫다?

    ◆ 유영재> 그렇죠. 국회 예산·심의 확정 건이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사실은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방위비분담금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오면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국회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 유영재> 비준동의를 받죠.

    ◇ 정관용> 비준동의를 받아요?

    ◆ 유영재> 네.

    ◇ 정관용> 그러면 비준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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